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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관용차량 개인 출퇴근용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26 조회수 332

답변이 늦어진점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5월 19일 금요일 "2023년 제 5회 경상남도 학교 밖 청소년 꿈드림 축제" 행사가 경남 하동에서 실시되었습니다. 

비교적 먼지역에서 행사가 실시됨에 따라 행사 참여 이후 청소년 귀가 지원을 실시하고나니 퇴근시간이 늦어져 자택으로 바로 복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5월 22일 월요일 기관차량을 다시 센터에 가져다 놓는 과정에서 기관차량이 개인 거주지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신 걸로 확인됩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직원의 부주의로 인해 기관차량을 개인 거주지에 주차해둠으로써 불쾌감을 드린점 머리숙여 사죄의 말씀 드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기관차량을 절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달드리며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원본 게시물--------

함안군청소년지원센터의 관용차량(스파크, 4140)을 직원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순경이 순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지 않듯이…

넓게 보면 횡령이 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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