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소년지원센터의 관용차량(스파크, 4140)을 직원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순경이 순찰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지 않듯이…
넓게 보면 횡령이 아닐런지..